방문판매로 교재를 구입한 후, 계약서를 받지 못해 환불을 못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해 구입하게 됐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학교선배라는 말은 거짓이었고, A씨는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돼 계약을 철회하고자 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대금이 청구됐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강의실(출처=PIXABAY)
강의실(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사례를 보면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업자는 물품을 인도했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를 보면 계약서 교부사실이나 물품 인도사실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인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업자에 계약서 교부의무와 함께 그 입증책임도 부여돼 근래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본인은 계약서 사본 1부를 수령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까지 있고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만약 소비자가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수용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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