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후 배뇨장애가 발생한 소비자가 병원의 과실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10여 년 전 요실금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A씨는 요실금이 재발해 B병원에서 요실금 재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배뇨장애 및 통증성 배뇨증상이 나타나 두 달 뒤 타 병원에 방문해 요도 내 요실금 테이프 및 질 내 테이프 미란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요도 내 테이프 제거술 및 요도천공 부위 봉합, 질 미란을 유발한 또 다른 요실금 테이프 제거를 받았으며, 얼마 후 요실금 재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B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불편감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수술에 잘못이 있었다면 수술 후 초기에 경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나,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고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거친 후 증상의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결과 테이프 미란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2개월 뒤에 A씨가 불편한 증상을 처음으로 호소했는데, 이는 증상 개선 후 회복기간 동안의 부주의로 생긴 불편한 증상으로 A씨에게 큰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권유했다고 했다.

A씨는 재수술을 받은 경우였으므로 발견된 지지조직(테이프)은 본원(B병원)에서 시행한 지지조직이 아닐 수도 있으며, 골반염과 관련된 합병증일 수도 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B병원 측은 수술 시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요실금 수술을 받은 후 2주 후 배뇨장애를 호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배뇨장애 및 통증성 배뇨증상을 호소한 점으로 봐 합병증이 발병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B병원 측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확인을 위한 내진 또는 요도방광경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배뇨 장애 등으로 A씨가 타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요도 내 요실금 테이프 및 질 내 테이프 미란이 발견됐는데,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수술 시 위치 선정의 잘못으로 요도와 질 쪽에 근접 혹은 천공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요실금 테이프가 요도와 질에 노출된 것은 수술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무리한 자극 등으로 인해 조직이 손상되면 요실금 테이프가 수술 부위로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한 의사는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해야하지만, 진료기록부상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

다만, 재수술의 경우 수술 자체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A씨의의 기왕력 등을 감안해 B병원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

의원은 A씨에게 의원 및 병원 진료비의 60%에 해당하는 58만7998원과 사건의 경위 및 결과, A씨의 병력 및 나이, 현재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158만7998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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