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서비스센터에 휴대폰의 무상 수리를 요구했으나 제조사는 사설업체에서 수리한 흔적이 보인다며 수리를 거절했다. 

A씨는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휴대폰의 버튼이 고장나 수리센터 방문했다.

제조사는 드라이버 자국 등 휴대폰 단말기를 임의로 개봉한 흔적이 보인다며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휴대폰 고장으로 인해 사설수리업체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휴대폰은 무상 수리 기간하에 있으므로 사설업체를 방문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조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사는 A씨 휴대폰 수리를 위해 검사 중 임의 분해 흔적이 발견됐으며 이러한 경우 무상 수리를 해줄 수 없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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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중,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A씨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조사 수리센터가 아닌 일반 수리점에서 유상으로 수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휴대폰에 수리 혹은 개봉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휴대폰의 버튼 고장과 개봉 흔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조사는 A씨의 휴대폰 단말기를 무상으로 수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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