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버그로 인해 유료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했다.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 A씨가 게임을 진행하던 중 버그가 발생했다.

A씨는 이 때문에 기존에 구매해 뒀던 유료 구매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온라인, 게임, 모바일(출처=PIXABAY)
온라인, 게임, 모바일(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버그 등 이용 장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해 서버다운, 기술적 오류 등에 대비한 설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게임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공지 후 업데이트, 서버 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가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게임 중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버그 등 이용장애가 발생했고, 그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했음을 증명한다면, 이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과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사양, 이용하는 무선인터넷 상태, 함께 이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사양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통제영역에 따라 이용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그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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