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항공편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제서야 항공편 출발 시간이 앞당겨진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여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로마행 항공권을 구입해 여행 당일 날 항공기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3시간 전에 이미 떠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2개월 전에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스케줄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항공권 판매처와 항공사에 연락해 사전에 항공 스케줄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항공사는 스케줄 변경 사실을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여행사는 해당 스케줄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했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뉴욕, 공항, 항공편(출처=PIXABAY)
뉴욕, 공항, 항공편(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편의 운항 계획의 변경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면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제여객)에 따르면 운송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다.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엔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 2시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200 달러,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400달러를 배상한다.

운항시간 4시간 초과하는 경우, 2시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300달러,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600달러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600 달러를 배상한다.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에는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 환급하고, 위 대체편 제공했을 때의 규정에 준해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해 배상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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