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장기 휴학을 한 경우 수강료 환급이 불가하다 약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비자 A씨는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만5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지만 동의한 휴학 약정서가 고민이다.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습자와 학원 당사자 사이에 교습기간을 연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습자의 수강 포기에 따라 교습자가 가진 권리가 소멸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교습 기간 연기는 학원 운영자와 수강생의 합의로 이뤄진 계약사항이므로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이 불가함을 표시(고지)한 경우 수강료를 반환받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수강 연기를 신청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사례에 대해 위원회는 학원 측이 잔여 수강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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