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재수술을 받은 후 또 다시 쌍꺼풀이 풀려 수술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의사는 자연스런 쌍꺼풀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절개법을 이용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2개월 후 쌍꺼풀 라인이 풀려 재수술을 받았고, 재수술 1개월 후 쌍꺼풀의 일부가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

다른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결과, A씨의 눈은 쌍꺼풀이 풀린 상태이며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의사가 절개법으로 수술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해 수술을 받았으나, 쌍꺼풀이 풀려 재수술을 받았고 또 다시 풀렸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수술 비용 30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 눈두덩이에 지방과 근육이 많아 절개방식으로 수술을 해도 풀릴 가능성이 있음을 수술 전 충분히 설명을 했고, A씨가 동의해 수술이 진행됐다고 했다.

현재 A씨의 상태는 수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히 자연스러워진 쌍꺼풀이며,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의 처짐 현상을 마치 수술 부작용으로 오인하고 있으므로 A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의사를 신뢰하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쌍꺼풀이 풀려 재수술이 필요하게 됐으므로 이에 대해 의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A씨의 상태는 중간부위부터 바깥쪽까지 쌍꺼풀이 풀린 상태로 이중 라인이 관찰되며, 이는 재수술 후 다시 쌍꺼풀이 풀렸다고 보기보다는 첫 수술 시 적절한 고정이 되지 않아 풀린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씨는 수술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쌍꺼풀 라인이 풀렸는데, 수술시 정확한 고정이 되지 않았거나 눈확사이막에 고정되면 A씨의 경우처럼 쌍꺼풀이 생기다가 점차적으로 얕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

특히 A씨처럼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근육과 지방의 적절한 제거와 매듭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더욱 단단히 고정해 쌍꺼풀이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재수술 시 강한 고정을 추가로 시행한 것이 아닌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으므로 풀린 쌍꺼풀 라인에 대해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사를 신뢰하고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쌍꺼풀의 풀린 상태로 재수술이 필요하게 된 데 대해 의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쌍꺼풀의 풀림은 빈도가 적지 않은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고 수술 전 이와 같은 합병증의 발생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고,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재수술비의 60%인 165만6990원과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A씨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해 265만699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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