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 후 식중독에 걸린 소비자가 식대 환급을 요구했지만 식당 측은 식대비 포함으로 보험처리에 합의본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식사 후 식대 25만4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 중 3명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처리했다.

A씨는 보험처리 내역에 식대 환급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식당 측에 식대 25만4000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당은 식중독균이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A씨와 동행한 3명만 식중독 피해를 주장한 것이어서 본인 식당 음식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등이 인근에 거주하는 고객인 점을 감안해 식대 및 치료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차원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A씨가 이를 수용해 보험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해 식대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은 해당 식당에서 식사 후 식중독 걸린 것이라고 판단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대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 3명은 식당에서 식사 후 식중독 증상이 발생해 그 중 1명은 당일 24시경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익일 의료기관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식당이 가입한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보상 처리를 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은 식당에서의 식사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부작용이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일실수입을 배상하는 것 외에도 식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식당 측은 A씨가 식대 환급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A씨에게 식사 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A씨는 식사 대금 25만4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나, 식당의 식품 부작용에 대한 환급액은 부작용 피해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당시 피해자 수가 3명이므로 식당은 식사 대금 중 3/5에 해당하는 15만24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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