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통해 반려견과 함께 귀국한 소비자가 반려견 운송비가 과도하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에서 런던으로 출국한 후, 5일 뒤 인천으로 귀국하면서 반려견을 동반해 탑승했다.

그러나 항공사의 전화안내원이 안내한 운송비 42만8400원보다 훨씬 높은 144만1511원이 지급돼 A씨는 과다하게 지급한 운송비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는 A씨가 반려견 운송요금에 대해 문의했을 때, 첫번째 문의 시 런던→인천간의 요금을 안내했으나 두번째 문의 시에 인천→런던간 요금을 안내하는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후 런던에서의 요금안내는 제대로 이뤄졌고 A씨도 결국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하고 탑승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할인항공권은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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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책임없다는 항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결정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반려견 운반에 대한 정보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요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A씨는 항공사에 전화로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항공사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 한 번의 잘못된 요금정보가 제공됐다면 A씨로서는 저렴한 요금안내를 더 신뢰하고 반려견을 구입하기 위한 출국 여부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항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전화안내원의 안내가 일부 잘못됐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아닌 단순 요금안내라는 점 ▲항공사가 책정된 요금을 초과해 징수하지 않은 점 ▲항공사가 A씨의 출국 목적에 대해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항공사는 A씨에게 30만 원 상당의 항공권 할인권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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