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포장이사 중 파손된 물품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사업체는 기존에 난 흠집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예산군에 사는 A씨는 예산읍에서 삽교읍으로 이사가기 위해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하고 6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이사 들어가는 집에 5톤 트럭의 진입이 불가해 1톤 트럭으로 짐을 운반하기로 했고 사다리차를 사용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계약 당시 약속했던 1톤 차량 및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삿짐 운반 도중 업체의 과실로 세탁기, 밥상 및 장판이 훼손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사업체에 수리비 및 사다리차 1회분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이사업체는 견적 당시 A씨에게 5톤 트럭 진입이 불가능하니 1톤 트럭이 필요할 지도 모르며, 1톤 트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작업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이사 당시 1톤 트럭을 사용하지 않고 인부들이 수작업으로 포장이사를 진행했으며, A씨가 주장한 세탁기 흠집은 커버를 씌워 운반했기 때문에 이사 중 발생한 흠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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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세탁기 훼손에 대한 과실만 인정해 이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사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제1항 및「상법」제135조에 의거해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업체는 화물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운송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A씨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탁기 수리비용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사업체는 물품의 훼손에 대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세탁기에 발생한 훼손은 기능상 하자가 아닌 미관상 하자이므로 A씨의 손해를 세탁기의 가치감소분 20%로 보고 구입가격의 20%에 해당하는 12만 원을 배상받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장판 훼손에 대해 살펴보면, 이사 과정에서 A씨 소유 재산 등이 훼손돼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A씨가 이사한 집은 A씨 소유가 아니고 그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A씨는 사용하지 않은 사다리차 1회 이용료를 환급해달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사다리차 이용 및 그 비용이 적시되지 않았고 이사 당일의 환경에 맞춰 인부들이 수작업으로 이사계약을 이행한 점을 고려해 사다리차 비용 환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 이사업체는 A씨에게 세탁기 훼손에 대한 손해보상 12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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