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배송받은 가구가 진열품과 다르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한 가구 매장에서 장롱과 화장대를 270만 원에 구입하고 나흘 뒤 배송 받았다.  

배송받은 가구는 매장에 있는 진열품과 다르고 흠집이 많아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의 장롱은 매장에 진열된 장롱과 동일하다고 주장했고, 흠집 등은 수리로 개선 가능하다며 A씨의 요구사항을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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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수리를 하지 않자 구입대금의 20%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A씨의 장롱이 매장에 진열된 장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법」 제575조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장롱의 일부 흠집이나 문 닫힘이 원활하지 않은 점, 무늬목이 떨어져 있는 점 등은 수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담당자가 장롱을 확인할 당시까지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고 A씨도 수리를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수리로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신제품인 장롱이 위 하자로 인해 가치가 하락됐음이 명백하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270만 원의 20%인 54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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