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당초 설명과 다른 이자율에 황당해 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며 연 10%의 확정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기 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해보니 최초 3개월만 연 10%의 금리가 적용됐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적게 나왔다.
이에 확정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약관상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됐다며 은행은 확정금리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연 10%의 예금금리를 지급한다고 은행으로 부터 설명받은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는 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에는 중요내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도록 하고, 상품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가입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