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조·도매업체 영일제약(주)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출처=영일제약 홈페이지 캡처
출처=영일제약 홈페이지 캡처

영일제약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등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7000만 원의 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저렴한 의약품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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