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지멘스㈜가 대리점에 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출처=한국지멘스 홈페이지 캡처
출처=한국지멘스 홈페이지 캡처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하여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서,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멘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잠정 4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등을 통해 공급업자-대리점간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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