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을 등록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학원 측은 환급액을 정상 수강료로 공제해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을 제시했다.  

A씨는 어학원에 일본어 집중 2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52만 원을 결제했다.

2주 후 중도해지를 요구했더니, 학원 측은 정상가로 계산한 1개월 수강료와 교재비를 공제해 환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등록 시 할인가임을 고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가로 공제된다는 내용이 수강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해 수강하지 않은 1개월과 1/2개월분을 합한 39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A씨는 4만 원을 할인한 52만 원으로 등록됐고, 환불 요청시에는 할인혜택이 소멸되고 정상 수강료로 환원돼 산정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체 수강료 56만 원에서 A씨가 수강한 1개월 수강료 28만 원과 교재비 3만2000원을 공제한 20만8000원이 환급금이라고 안내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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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영수증에 나와있는 가격으로 환급액을 산정해 학원 측은 A씨에게 한달치 수강료 26만 원을 환급하고 A씨는 무상으로 지급받은 교재를 학원 측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학원 측은 정상 수강료로 환급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는 등록 시 이런 고지를 받지 못했고, 수강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학원 측은 정상 수강료가 아닌 영수증에 적힌 실제 결제금액으로 환급액을 산정해야 하며,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학원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계약해지 시 수강료의 1/2 환급이 가능하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계약해지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

A씨는 첫달 교습시간의 1/2이 경과한 이후 수강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첫 달 수강료에 대한 환급은 없고 남은 한달의 수업료만 환급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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