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내비게이션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가 함부로 탈착했다는 이유로 환급이 거절당했다. 

A씨는 방문판매로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71만8000원에 구입했다.

9일 뒤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A씨는 제품을 탈착해 반송한 후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하고 제품을 재반송했다.

판매자는 A씨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의 미이행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전에 판매자와 협의 없이 탈착해 내비게이션의 스크래치, 출력증강기의 파손 및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구입 대금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이유없이 환급을 거절한다며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로부터 제품을 인도 받아 확인해 본 결과 내비게이션에 뚜렷한 흠집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출력증강기에도 파손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판매자에게 작동원리 및 기능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시험검사소에 의뢰하고자 했으나 판매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청약철회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했고 제품의 하자 부분에 대해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A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자는 A씨로부터 내비게이션 등을 반환 받고 구입대금 71만8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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