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던 신용카드가 재발급돼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카드사는 일방적으로 재발급해 카드가 우송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카드를 수령해 우체함에 넣어놓은 것을 아내가 가져다 서랍 속에 뒀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카드를 몰래 갖고 나가 현금서비스를 포함 약 300만 원을 사용해 버렸다.

A씨는 사용 기록도 없거니와, 재발급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카드를 우송했는데 채무면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채무 면제를 받는다 해도, 아들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카드 약관에 '본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카드사는 회원으로서 계속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는 카드이 사용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발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발급된 카드를 부인이 수령해 집에 보관 중 가족이 사용한 대금에 대해서는 비록 카드 발급상 카드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원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극단적으로 카드사의 과실이 중대해 회원의 과실이 없다고 간주하더라도 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사용대금에 대해 변제의무가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절도범이 카드를 사용하는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라면 카드사의 원인 제공을 이유로 일부 항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례처럼 아들이 사용했다면 결국 아들이 변제해야 하는 대금이므로 이는 곧 A씨가 변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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