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간 현금 거래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이 아이템이 해킹을 통해 습득한 아이템으로 밝혀졌다.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게임에서 희귀 아이템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유명한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구매했다.

얼마 후 게임 운영자로부터 구매한 희귀 아이템이 타 이용자의 계정을 해킹해 습득한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판매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해 보았지만, 판매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게임, 컴퓨터(출처=PIXABAY)
온라인, 게임, 컴퓨터(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아이템을 판 사람에게 채무 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에 포함돼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템 거래의 일반적인 방식은 재산권 이전형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 「민법」상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해 하자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아이템을 판 사람이 해킹 프로그램 또는 불법적으로 아이템을 취득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아이템을 산 사람이 제3자가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이용권)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는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아이템거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이용자는 아이템을 판 사람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더불어 아이템을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이 해킹된 아이템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함에 있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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