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탁소에 벨벳 원피스를 맡겼다가 훼손된 상태로 돌려받았다.

소비자 A씨는 약 1달 전에 구입한 와인색 벨벳 원피스를 5회 정도 입은 후 치맛단에 얼룩이 묻어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다.

찾아보니 기모 결이 모두 누워 얼룩진 것처럼 색상이 변해 입을 수가 없다.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니, 세탁소는 원단불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모, 벨벳, 와인(출처=PIXABAY)
기모, 벨벳, 와인(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하자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벳은 짧은 기모가 표면에 있는 원단으로 방향성이 일정해야 색상이 균일하게 보이나 건조나 다림질 등으로 기모의 방향이 바뀌면 얼룩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 제품과 동일한 원단을 구해 취급표시대로 시험세탁을 진행한다.

만약 같은 하자가 재현되지 않는다면, 세탁업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하자로 판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가상각을 적용해 세탁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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