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계약기간에 수리공사가 끝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A씨는 12월 7일 인테리어업체와 단독주택 보수공사를 1100만 원에 계약하고 같은 해 12월중 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는 혹한의 추위 등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A씨는 다른 업체를 통해 한달간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A씨는 계약서에 적시된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업체의 책임이고, 업체가 공사 진행비로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480만 원은 타 업체의 견적과 비교할 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업체 측에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로 993만50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당시 날씨가 너무 추워 콘크리트가 얼어 붙으므로 공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날씨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내부 작업을 중심으로 공사했다고 했다.

천재지변에 의한 이행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A씨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미 공사에 투입된 비용 480만 원을 A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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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업체는 A씨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므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사의 계약은 12월7일이고 다음 날부터 공사를 시작한 점에 비춰 볼 때 업체는 이미 추운 날씨로 인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해 공사기간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혹한에 따른 천재지변에 의해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A씨와 충분히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지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체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

업체가 주장하는 공사비 지출내역 가운데 방수 작업의 경우 동결돼 들뜸 현상이 발생했고, 싱크대 상판은 업체가 가져간 후 재설치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비 47만 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A씨는 공사 완료 후 임대를 위해 제3자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씨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 할 수 있었던 1개월동안의 임대 손실료가 인정된다.

따라서 ▲1개월분 임대 손실료 60만 원 ▲거실 마루 및 마당 잔디, 나무 훼손에 따른 복구비의 50%인 115만 원 ▲처음 지급한 선금 500만 원과 업체가 주장하는 공사비의 차액 20만 원 등 237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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