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눈이 좋아진다는 기능성 안경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판매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기능성 안경 7일 무료체험’이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29만8000원에 제품을 구매했다. 

광고 내용은 안경을 착용하고 하루에 한번, 최소 30분 이상씩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간단한 안구운동을 하면, 기능이 저하된 안구 근육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제품을 수령해 사용하던 중,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수령한 지 6일만에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반품 처리가 지연되자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철회기간이 지났다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판매자가 제품 사용설명서에 제품 사용법 및 주의 사항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에게 청약철회 시 제품 반환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를 오인해 처리를 지연한 것은 A씨의 과실이므로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했다.

A씨가 제품 구입일로부터 약 45일이 경과한 뒤 제품을 반환했으므로 재판매를 위한 공정 비용인 9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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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 구입가 29만8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자는 신문 광고를 이용해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A씨의 청약을 받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에 해당해 「동법」적용대상이 된다.

A씨는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판매자 측이 제품을 가져갈 것으로 잘못 알고 기다렸으나 제품을 찾아가지 않자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판매자는 제품 미반환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에 해당하는 날 유선으로 청약철회를 했고 달리 「동법」제17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당시 적법하게 청약철회 됐다고 봐야한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9항에 의하면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제품 반환 지연을 이유로 위약금 9만 원을 요구하는 판매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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