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척추협착증 수술 후 하지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의사는 새로운 협착증에 의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양쪽 다리의 당기는 듯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요추 제2-3번, 3-4번, 4-5번간 심한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제2요추 부분후궁절제술과 제3, 4요추 전후궁절제술 및 추간공확장술을 받았으나, 일년 뒤 좌측 발목, 발가락의 위약감으로 하지 지체장애 6급을 진단받았다.

A씨는 수술하면 80~90% 호전된다는 의사의 말에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의사는 A씨에게 제3, 4, 5요추의 협착이 있으나 제5요추는 협착이 심하지 않고 수술을 함께 할 경우 수술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 제3, 4요추만 수술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는 A씨의 동의도 없이 무리하게 제5요추까지 수술을 해 신경손상이 손상됐고, 그 결과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마비증상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사는 요추부 MRI상 제2-3요추, 제3-4요추, 제4-5요추 분절에서 심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확인돼 A씨 및 A씨 며느리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수술 후 A씨의 요통과 양측 하지 통증은 호전됐고, 좌측 하지마비감은 수술 후 3개월 뒤 MRI상 확인되는 제3-4요추의 '새로운 수핵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원의 처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후유장애는 의사의 불충분한 신경감압에 의해 나타났다고 판단하며 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좌측 하지의 마비와 관련해 수술중 신경손상이 발생했다면 수술직후 즉각적인 증상 발현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수술 방법상 후궁감압술은 신경근과 수술적 시야에서 거리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술 후 3개월 뒤 촬영한 MRI상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의 정도로 판단할 때, 새로운 추간판 탈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병변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의 경우 제4-5요추의 후관절 및 추간공 협착증이 심한 상태였고 이는 일반적인 후궁절제술로는 충분한 신경감압을 얻기 어려우므로 후관절제거술을 포함한 광범위 감압술과 후방기기고정술이 시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더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다.

따라서 A씨의 후유장애에 대해 의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술전 척추협착으로 인한 신경압박의 정도 등 A씨의 상태, 수술과 관련해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72세로 일실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액은 진료비와 위자료에 한정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의 30%에 해당하는 50만367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합한 350만367원을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는 초기 수술시 충분한 신경감압이 됐더라면 하지마비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확대피해의 정도를 수량화하기 어려운 점, 72세인 A씨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금액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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