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음성 안내 교통정보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반품을 요구하는 데 반해, 판매자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영업사원 권유로 음성 안내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용품을 8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설명과 달리 운전시 도로 안내도가 정확하지 않으며 도로에 설치돼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감지하지 못해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2회 A/S를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고 판매자에게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A/S가 가능하므로 반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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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주장하는 하자는 수리를 요하는 사안에 불과해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시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A씨는 자동차용품의 도로 안내가 맞지 않아 2회 A/S를 받았고 또한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제품 반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환불을 요구하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매자는 A씨가 구입 후 2회 A/S를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해 고객관리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교환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판매자는 음성 안내 교통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로 보완해 A씨에게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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