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뜯었을 뿐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랜덤박스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화장품, 향수 등이 포함된 랜덤박스를 주문하고 3만7000원을 지급했다.
사흘 뒤 상품 수령했고, A씨는 개인변심으로 업체에 연락해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업체측은 랜덤박스 상품(확률형 상품)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택배 박스만 뜯었을 뿐 미개봉 상태인데 환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해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돼 있다.
이는 제품 박스의 훼손까지 포함한다기 보다는 제품 자체의 훼손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장만 뜯었고 제품은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제품 박스가 훼손됐다고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