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거래 중에 아이템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자신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확보한 아이템을 종종 다른 이용자와의 현금거래를 통해 팔기도 했다.

그러나 종종 아이템을 받고도 현금을 주지 않는 거래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컴퓨터, 게임, 현금, 결제(출처=pixabay)
온라인게임, 컴퓨터, 게임, 현금, 결제(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대다수의 게임은 약관을 통해 아이템의 현실에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 게임아이템이나 머니는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는지 게임회사에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게임 아이템과 머니에 대한 거래가 빈번이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용자가 그에 대한 처분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기도 힘든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게임서비스사업자들은 약관에서 게임 상 아이템과 머니 등 게임 상 정보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아이템의 현실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 상 아이템의 현실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불법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회사 약관을 근거로 이용자가 민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영업행위는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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