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수영복이 작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수영복은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영복을 구입하고 제품을 배송 받아 착용해봤더니 사이즈가 작아서 입을 수 없었다.

이에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속옷류의 제품은 시착만으로도 가치가 하락한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제품의 특성상 실제 착용을 하지 않고 시착만 했더라도 해당 제품을 재구매하게 될 구매자에게 불쾌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시착한 제품은 새제품과 동일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매가 불가하다며 청약철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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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수영복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동 법 제6항에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의 포장 또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했어야하나 판매자는 그러하지 않았다. 

따라서 A씨는 물품을 배송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므로 판매자는 A씨로부터 수영복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물품 구입가 2만74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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