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헬스장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하던 헬스장을 중도에 해지하게 됐다.

헬스장 측은 계약서 상 약관에 계약 해지시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돼 있다며 수수료를 요구했다.

GYM, 헬스장(출처=PIXABAY)
GYM, 헬스장(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이다.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상 위배되는 무효 조항이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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