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기기를 렌탈해 사용하던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SNS를 통해 가슴확대기기 관련 광고를 보고, 39개월 간 월 3만9900원에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하기로 계약했다.

사용하던 중 가슴 부분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으며, 피부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업체에 연락해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업체는 계약서 약관에 명시한대로 잔여 렌탈요금의 50%에 상응하는 위약금 및 가입·등록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13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과도한 것 같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계약, 해지, 청약철회, 위약금(출처=PIXABAY)
계약, 해지, 청약철회, 위약금(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은 무효라고 봤다.

렌탈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적정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정수기 렌탈 표준약관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임대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도해지 요구 시 업체가 약관에 따라 잔여월 렌탈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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