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기기를 렌탈해 사용하던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SNS를 통해 가슴확대기기 관련 광고를 보고, 39개월 간 월 3만9900원에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하기로 계약했다.
사용하던 중 가슴 부분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으며, 피부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업체에 연락해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업체는 계약서 약관에 명시한대로 잔여 렌탈요금의 50%에 상응하는 위약금 및 가입·등록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13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과도한 것 같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은 무효라고 봤다.
렌탈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적정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정수기 렌탈 표준약관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임대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도해지 요구 시 업체가 약관에 따라 잔여월 렌탈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헬스장 계약해지 요청에 '카드수수료' 환급 요구
- 체형관리 서비스 해지…회당 10만원인데 환급금 無
- 렌터카 소비자 피해 '6~7월 제주'서 최다 발생
- 에어컨 'A/S 지연 상담' 6月 크게 증가
- 리스차, 남편이 임의 해지·반납…아내 "위약금 못내"
- 한의원 피부 시술, 계약과 달리 주말 예약 불가
- 포장만 뜯은 랜덤박스, 청약철회 가능할까
- 정수기 렌탈 해지…'잔여 렌탈료 50%' 위약금 청구
- 콘도회원권 계약 2주내 해제…콘도 측 위약금 요구
- 코웨이, 전통시장 정수기 위생점검 캠페인
- 피부 재생 시술 중 멍·흉터 남아…손해배상 거절
- 시끄러운 정수기 해지 요구…"근거 없다" 위약금 청구
- 정수기 필터 '숯가루'…판매자 "반품 사유 아냐"
- 정수기 렌털, 36개월 뒤 감액된다더니, 5년으로 말 바꿔
- '라돈' 검출 의료기기, 수리한다더니 '깜깜무소식'
- 근육통 완화 의료기기 "암 통증 효과적" 과대광고 보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