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실명된 소비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병원은 재수술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소비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먼지나 날파리 같은 부유물이 보이는 비문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했더니 망막에 구멍이 생긴 망막열공 진단을 받았다.

당일 방책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시술 직후 시력저하가 발생했으며 망막박리로 진행돼 공막돌융술,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결국 시력이 호전되지 않아 5개월 뒤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우안에 검은 점이 떠다니는 증상만 있고 시력저하는 없었으나 레이저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시력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망막열공은 일차적으로 방책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도하며, 유리체 망막의 견인력이 강하면 레이저 시술을 해도 열공박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약 10% 내외라고 했다. 

시술 전 추후 상태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고 시술 후 열공이 박리로 진행돼 수술을 받지 않게 되면 실명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는데도 A씨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뒤늦게 치료를 원해 수술을 시행했으나 망막박리가 재발됐고, 새로운 망막열공으로 재수술을 강력히 권했는데도 A씨가 거절해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시술은 적절했지만 이상 증후 발생 시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병원 내원 당시 우안의 유리체 출혈 및 망막 주변부 10시 방향에 망막열공이 관찰됐고 이는 망막열공의 초기 증상에 해당돼 의사가 시행한 방책 레이저 시술은 적절했다.

진료기록부에 추후 상태에 따라 추가 레이저 시술 혹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기록돼 있고, 시술 전 동의서에도 망막이 떨어지려는 힘이 강한 경우 방책 레이저 시술 후에도 망막박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우안의 망막열공이 망막박리로 진행되는 경우 수술을 통해 망막열공을 닫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이며, 당시 의사의 권유대로 수술을 받았다면 예후가 좀 더 나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A씨가 수술을 거절했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실명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경고를 했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의사의 방책 레이저 시술은 적절했고 이외에 의사의 진료가 부적절했다거나 A씨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A씨의 망막열공 상태로 봐 망막박리의 진행속도가 빠를 수 있으므로 의사는 A씨에게 레이저 시술 직후 경과와 눈에 이상이 발생할 시 바로 병원에 내원하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A씨가 레이저 시술 직후에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음에도 의사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2주 후로 진료 예약을 했기 때문에 A씨는 막연히 시술 후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생각하다 망막이 박리된 상태로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그 책임은 A씨가 미리 병원에 내원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상실에 따른 위자료로 한정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의료 행위의 특수성, 사건의 진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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