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소송 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불성실하다며 선임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변호사는 수임 사무 처리상 과실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한 법무법인과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소송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로 650만 원을 지급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무효 확인의 소’외 ‘조합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도 수행하기로 약정했으나 신청 사건은 수행하지도 않았고 담당변호사는 소송 제목 조차 알지 못하며 소송관련 자료도 분실하는 등 불성실하게 위임 사무를 처리했다.

담당변호사가 자주 변경돼 이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선임료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A씨와 '재건축조합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위임 약정을 체결하고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으나 A씨가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조합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약정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A씨가 변호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납부하지 않아 위임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건축조합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위임 약정 후 A씨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하고 사실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사건명도 모르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성원 변호사가 협력해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지만 이를 변호사가 자주 교체된 것으로 알고 신뢰할 수 없다는 A씨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수임 사무 처리상의 과실이 없음에도 A씨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사임했으므로 선임료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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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법무법인이 A씨에게 선임료의 50%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임 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 정도 또는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서 반환 여부 및 정도를 정할 수 있다.

A씨가 체결한 약정서에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 해제 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A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 무효이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위임사무 처리 정도, 처리 기간 등을 감안해 선임료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씨는 법무법인과 ‘조합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하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위임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前법무법인 직원은 구두상으로만 약정했을 뿐 약정서에는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해 A씨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약정서에 '신청 사건'이 표시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이 선임료 중 일부를 받고 발급한 영수증의 ‘민사소송 비용 착수금’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에 A씨의 母가 수기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의 소’만 적어 놓은 점 ▲법무법인은 '신청 사건'의 난이도와 통상적인 선임료의 액수에 비춰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춰 법무법인이 '신청 사건'에 대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합설립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이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소장을 작성했으나 A씨가 미흡한 부분을 추가해 소장을 제출한 점 ▲소장 작성 외 다른 위임 사무를 처리한 사실은 없는 점 ▲소 제기 후 2개월여 만에 종국 판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요구에 의해 사임한 점 등에 비춰 법무법인은 A씨에게 선임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법무법인이 소장 작성 등 위임 사무의 일부를 처리했으나 소장만 제출된 상태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환급금은 선임료의 절반인 325만 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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