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본보야지(에바종, Evasion)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본보야지(에바종, Evasion)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출처=에바종 홈페이지 캡처
출처=에바종 홈페이지 캡처

본보야지는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가 올해 약 1000만 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온라인으로 출시·판매했고,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3월 23일 ㈜본보야지 사이트에서 골드패스(성인 3인, 이용기간 1년) 호텔 회원권을 구입하고, 대금 1186만63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지난 6월까지 4회 이용한 가운데 사업자는 7월에 A씨에게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씨는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6개월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A씨는 실제 이용한 이용일에 해당하는 대금 공제 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 B씨 외 1인은 지난 1월 1일 ㈜본보야지 사이트에서 9개 호텔 피트니스 1년 이용권을 구입하고, 대금 859만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 이달 호텔로부터 사업자와의 계약종료에 따른 이용중지 통보를 받게 돼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려 했으나 연락이 불가한 상황이다.

C씨는 지난 7월 21일 ㈜본보야지 사이트에서 베트남 리조트 3박 이용 예약을 하고, 대금 199만5639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는 호텔 객실 만실로 예약이 불가함에 따라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못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올해 2월부터 8월 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대부분(90%)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본보야지(에바종, Evasion) 사이트 이용은 신중을 기할 것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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