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 중 뇌CT를 촬영하던 소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의 아버지는 70대로 한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A씨의 아버지는 뇌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 받았다.

그러나 촬영중 쇼크가 발생했고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당일 사망했다. 

CT, 촬영, 건강검진, 병원, 검사(출처=PIXABAY)
CT, 촬영, 건강검진, 병원, 검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영제는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10만 분의 1정도에서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켜 사망하는 수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영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으나, 유해감지 효과가 미비하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에 환자에게 조영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기왕력 및 전신상태 등에 따라 의료인의 관리감독하에 주의깊게 조영제가 주입돼야 하고 이후 부작용 유무를 관찰해야한다.

더불어 응급증상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원측의 책임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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