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해지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월10일 산모도우미 1개월 이용에 132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예약금 32만 원을 지급했다.

배우자 출산예정일이 11월24일이었으나 갑자기 11월3일에 출산해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11월7일부터 이용하게 됐다. 

1회 서비스 이용 후 산모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산모도우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업체에 도우미 1회 이용 대금과 총 금액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약관에 따라 출산 예정일 4주 전까지는 계약 해지시 전액 환급하고 있다고 했다.

A씨의 경우 산모의 출산일이 빨라져 급히 도우미를 배치했고 A씨의 요청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후 2주 뒤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A씨가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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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환급금이 없다는 업체의 주장은 부당하며 A씨는 약관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업체는 예약금 환불을 거절하고 있으나, A씨가 지불한 예약금 32만 원은 계약시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체의 약관에도 서비스 개시 후 이용자 측의 부득이한 경우, 위약금을 ‘남은 일수 당 5000원’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A씨의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해 전액을 공제한다는 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업체는 A씨가 선지급한 예약금 32만 원에서 1일 이용료 6만6000원과 업체 약관에 명시한 위약금 9만5000원(5000원×19일)을 공제한 15만90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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