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정수리 렌탈계약을 해지했더니 업체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A씨는 3년 동안 정수기를 렌탈하기로 계약하고 다음날 집에 정수기를 설치했다.

4개월마다 필터교환을 받기로 하고 정수기를 렌탈했는데 관리자가 1차 필터교환 시 사전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해 A씨는 회사에서 집으로 달려가 필터교환을 받았다.

2차 필터교환 시에도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해 필터교환을 받지 못했으며, 관리자가 한 달 뒤에나 필터를 교환해 주겠다고 해 A씨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A씨는 계약 해지 후 인출된 월 렌탈료의 환급 및 더 이상의 렌탈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정수기 업체는 A씨가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수기의 기계적 결함이나 품질 문제 등 사용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의 거주지는 매일 방문할 수 없는 지역으로 A씨가 필터교환 당일 자신이 피곤하다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문을 연기했으므로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정수기 렌탈 청약 조항에는 해지 시 잔여기간 렌탈료의 50%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위약금과 A씨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냄비대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잔여월 렌탈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계약시 받은 사은품을 반납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업체는 A씨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수기 렌탈계약은 이용기간이 36개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돼 A씨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법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렌탈계약 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5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수기 업체의 약관 조항은 위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정수기 업체의 약관 제15조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A씨는 잔여월의 임대료의 10%인 5만6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업체가 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임대료 5만5721원을 부당하게 인출해 갔으므로 A씨는 내야될 위약금 5만6118원에서 5만5721원을 공제한 1397원을 업체에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한편,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부당하게 사은품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서상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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