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신혼여행 당일에 여행사의 부도로 여행을 못 가게 됐다.

소비자 A씨는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 원을 완불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에 업체의 부도로 인해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몰디브, 여행(출처=PIXABAY)
몰디브, 여행(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또는 협회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일 경우 일반여행업 5000만 원 이상, 국외여행업 3000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 2000만 원 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 원 이상이다.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돼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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