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에서 현지 가이드가 임의로 일정을 변경해 불만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중국 상하이 여행상품을 39만 원에 결제했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는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임의로 일정을 변경했다.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일방적인 변경이 있었다.

상하이, 동방명주, 상해, 중국, 해외여행(출처=PIXABAY)
상하이, 동방명주, 상해, 중국, 해외여행(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돼야 한다.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별도의 설명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누락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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