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에 도착해 캐리어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소비자 A씨는 인천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했다.

호치민 도착 후 위탁 의뢰했던 캐리어의 외관이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항공사로부터 캐리어 파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캐리어, 여행용가방(출처=PIXABAY)
캐리어, 여행용가방(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수하물 수령일 또는 공항 도착일 기준으로 7일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손해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바르샤바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다만, 항공사별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에 대한 세부 배상 규정 및 약관은 상이할 수 있다.

파손일 경우, 수리 비용 배상하거나 수리가 불가할 경우 대체 캐리어 제공, 또는 감가하여 잔존가치에 대해 배상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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