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통화품질이 불량한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중계기를 설치하면 통화품질이 개선된다고 했다.  

A씨는 핸드폰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송수신 통화불량이 빈번하게 발생해 단말기 이상여부를 확인했으나 단말기에는 이상이 없었다.

거주지역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통화품질이 불량해 통신사에 통화품질 불량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통신사는 댁내형 중계기 설치를 하면 개선된다고 하나 A씨는 거주지역 이외에서도 통화불량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계기가 설치가 의미 없다고 주장했고, 설치 후 미관상 손상을 바라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A씨가 주 생활지 및 주 생활지 주변에서 잦은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다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해 가정용 중계기를 설치하려 했지만, A씨가 중계기 설치를 거부해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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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통신사가 위약금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통신사는 A씨에게 위약금 10만3000(1000원 미만 버림)을 받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결정했다.

통신사는 A씨 자택 내부에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개선 가능한 사안이므로 A씨의 위약금 면제 및 해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A씨가 중계기 설치로 예상되는 미관상 손상을 이유로 별도의 수신기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는 오지나 통제지역 등 특별히 제한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통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동전화서비스의 대부분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히 산간이나 오지가 아닌 A씨의 통상적인 거주 지역에서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발생한 것은 통신사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A씨가 제품 구입 후 6개월 이후에 통화품질 불량을 제기한 점 ▲중계기 설치로 통화품질 불량을 해소할 수 있다는 통신사의 주장 등에 비춰볼 때 위약금 없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사유에는 이르지 못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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