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과장된 신용카드 할인율에 의해 손해를 봤다며 카드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할인혜택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소비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홈플러스에서 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카드 뒷면에 '병원, 약국 5~10% 할인' 문구가 적혀있어 교통사고의 약값 및 병원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100만 원을 결제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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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할인된 금액은 2만840원에 불과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카드사는 할인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확인하도록 가이드 북과 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할인 혜택의 세부 조건 등에 대해 고지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카드사는 허위·과장된 할인율을 카드에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결제를 유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할인 혜택을 전부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최초 카드 발급시 이용약관과 카드 사용 관련 가이드 북를 카드와 함께 배송하고 있다고 했다.

요금 청구서에도 당월 할인 금액을 기재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A씨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약 8만 원 정도를 추가로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드사는 A씨의 손해에 대해 5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카드 뒷면에 표시한 ‘병원, 약국 5~10% 할인’ 문구는 카드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A씨도 해당 문구를 신뢰해 다른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동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해 과장되고 기만적인 부당한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

또한「동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른「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에도 부합되므로 A씨가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해 책임이 없다는 카드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A씨도 카드 이용 계약의 당사자로서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 등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스스로 확인해 사용할 책임이 있으므로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한편, A씨는 카드 발급 이후 사용한 전체 의료비 1076만630원에서 카드에 표시된 5~10% 할인율에서 가장 높은 10% 할인율을 적용해 107만6063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한다.

해당 카드 뒷면에 표시된 '병원, 약국 5~10% 할인'에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A씨의 배상 요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다.

다만, A씨가 다른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대되는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혜택과 카드사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등을 종합해 결제 대금의 5% 비율에 해당하는 53만8013원을 통상적인 손해로 봐야 한다.

카드사는 위 금액에서 카드사의 책임 50%에 해당하는 26만9015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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