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영어캠프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어학원은 소비자가 환불불가의 약관 내용에 동의했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 

A씨는 한 어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30박 31일 일정의 영어캠프를 524만4000원에 계약했다.

영어캠프에 뉴질랜드 초·중학생 1~3명이 참여하도록 돼 있음에도 계약과 다르게 진행돼 A씨는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캠프의 절반가량이 지난 상태에서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어학원은 회사 약관에서 캠프시작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라고 고지했고, A씨가 약관 내용에 동의 및 참가신청서에도 친필 서명했으며 학교 공문에 모든 과정은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표시했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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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어학원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가 기납입한 금액과 더불어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영어캠프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뉴질랜드 초·중학생 1~3명 참여"는 중요한 계약사항임에도 뉴질랜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계약내용 불이행에 해당한다.

어학원의 약관 제6조 캠프시작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이다.

배상액에 대해 살펴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어학연수관련업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 후 계약해제 시, 기납입액 환급 및 총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어학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으로 696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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