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가격에 노트북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노트북의 가격이 잘못 기재됐다며 구매취소를 당했다.

A씨는 컴퓨터 구입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컴퓨터 사양대비 낮은 금액의 노트북을 발견했다.

판매가가 124만7000원으로 할인해서 115만971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A씨는 노트북의 낮은 금액이 의심스러워 고객센터로 문의했으나 상담원으로부터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결제를 완료했다.

몇시간 뒤 판매자는 A씨에게 연락해 원래 노트북의 판매가가 284만9000원인데 협력사 직원이 전날 타 상품의 가격을 수정하는 동안 A씨가 구매한 노트북의 가격을 124만7000원으로 잘못 등록한 것이라고 했다. 

판매자는 결제취소를 요청하면서 적립금 5만 포인트 부여를 제의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 시 정상가격이라고 안내 받았는데, 뒤늦게 가격 오류라는 답변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주문취소는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재 인터넷 최저가 186만24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제품을 A씨가 결제한 금액인 115만9710원으로 판매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가 A씨에게 피해보상으로 제시한 적립금 5만 포인트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고정하고 있다.

A씨는 판매자의 가격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관한 확실한 물증이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매자가 노트북의 가격을 잘못 기재했고, 잘못된 가격을 바로 시정하지 못한 것은 판매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판매자가 매우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목적물을 판매하고 있고 그 많은 목적물의 판매정보를 한꺼번에 기입·등록 및 변경까지 해야 한다는 점과 입력된 가격을 일일이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오기된 지 24시간이내로 이를 시정한 것은 비교적 신속한 처리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가 노트북의 판매가격을 잘못 표시했다고 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판매자는 A씨와의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했야 하는데 판매자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판매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터잡아 이뤄진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A씨는 주문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실상 A씨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힘들고 또한 그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A씨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대신 판매자가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A씨에게 제공한 5만 포인트의 적립금은 A씨가 결제한 금액의 약 5%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손해배상금액이라고 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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