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청력 검사때문에 난청이 생겨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노인성 난청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어지럽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방문해 두부 MRI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뇌경색으로 확인돼 같은 날 입원해 진료를 받고, 현기증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이명 및 청력 저하가 발생했고, 일주일 뒤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퇴원했지만, 청력 저하 증상은 계속돼 의사로부터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게 됐다.

A씨는 청력 검사를 받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검사 이후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됐다며 의사의 검사상 과실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전 난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검사를 받지 않았을텐데 이러한 설명 없이 검사를 진행해 부작용이 발생했으므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청기라도 제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는 A씨가 청력 검사 이후 이명과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청력 장해는 노인성 난청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과 같은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됐다는 문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음 노출로 인한 돌발성 난청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람의 소리에 대한 감수성, 소리의 폭로 기간에 따라 영구적 청력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A씨는 수 개월 동안 이명과 청력 저하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봐 의사가 주장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의사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후 이명 증상과 난청 소견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봐 전정유발근전위 검사와 이명 및 난청 발생간의 개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의사는 검사 전 A씨에게 검사에 대한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A씨로 하여금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상 의사가 A씨에게 설명 의무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검사실에서 교부한 안내문에도 큰 소리가 날 수 있는 등의 자세한 설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의사는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A씨에게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와 결과, A씨의 나이, 기왕질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15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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