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력 저하로 수리를 받았으나 오히려 떨림 증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의 출력 저하 문제를 발견하고 정비업체에 수리 의뢰해 인테크호스 대기온도센서를 교체 받았다.

그러나 온도센서 교체 후 차량 떨림 증상이 발생했다.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자 떨림 증상에 대해 DPF(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재생이 안 돼 떨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엔진 교환을 안내했다.

A씨는 센서 교체 후 떨림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비업체 쪽에서 발생한 증상에 대해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출처=PIXABAY)

업체는 해당 차량의 터보차저 에어 호스, 배기온도센서를 교환한 뒤, 엔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엔진 교환을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는 정비상 과실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정비업체에 이 건 차량 수리에 대한 과실책임의 부담이 타당함을 안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기준 내에서 수리비 할인액 및 범위 등을 조정했으며, 양 당사자가 엔진 수리비 15%를 감면해 수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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