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력 저하로 수리를 받았으나 오히려 떨림 증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의 출력 저하 문제를 발견하고 정비업체에 수리 의뢰해 인테크호스 대기온도센서를 교체 받았다.
그러나 온도센서 교체 후 차량 떨림 증상이 발생했다.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자 떨림 증상에 대해 DPF(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재생이 안 돼 떨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엔진 교환을 안내했다.
A씨는 센서 교체 후 떨림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비업체 쪽에서 발생한 증상에 대해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는 해당 차량의 터보차저 에어 호스, 배기온도센서를 교환한 뒤, 엔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엔진 교환을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는 정비상 과실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정비업체에 이 건 차량 수리에 대한 과실책임의 부담이 타당함을 안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기준 내에서 수리비 할인액 및 범위 등을 조정했으며, 양 당사자가 엔진 수리비 15%를 감면해 수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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