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렌탈한 안마의자에 하자가 있어 새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조사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안마의자를 39개월동안 월 렌탈료 7만9000원에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안마의자 사용 중 온열 기능이 불량해 총 7차례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  

사용 중 반복적으로 전원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면서 과열 현상이 일어나 등과 어깨 부분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A씨는 하자 없는 새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A/S기사가 방문해 안마의자를 점검했을 때 정상 작동을 했거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간단한 윤활처리를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최근 A/S방문 시에는 온열 패드 케이블을 교체해 줬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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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온열 패드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A/S당시, 안마의자의 온열 패드 케이블 단선이 확인돼 제조사가 케이블을 교체한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다.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에 의하면 제조사는 렌탈약정기간 중 렌탈 상품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 무상수리의 책임이 있다.

안마의자의 온열 기능 하자가 A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제조사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조사는 A씨에게 안마의자의 온열 패드를 무상으로 교체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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