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후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암보험 계약을 유지하던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C77)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일반암 진단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 약관을 들어 일반암 진단금 지급을 거절했다.
해당 규정은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로,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으로 분류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설명을 받지 않은 부분으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고자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일반암 진단금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약관규정에 따르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돼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선고, 2017가단5145877판결 참조).
확인 결과,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의 상담원은 해당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험사가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함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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