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침수차 불법유통을 지적했다.

금소연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는 견인된 침수차 주변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손해보험사 이름이 적힌 ’보상지원센터’ 현수막이 다수 걸려있지만 보험사 직원은 단 한사람도 없으며, 현수막은 보험사에서 건 것이 아니라고 했다.

폭우, 침수차, 침수 피해(출처=PIXABAY)
폭우, 침수차, 침수 피해(출처=PIXABAY)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사는 해당 침수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침수차 보상지원’이라고 해놓고 침수차를 견인해서 모으고 있는 실체는 바로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와 그 직원들이다.

금소연은 이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와 그 직원들이 정상적인 손해사정 없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비밀경매방에서 차량들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침수차 경매에 응찰해 구입하는 업자들은 불법 전매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역 인근의 1만2000여 대 침수차량 전부가 단 한 건의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무자료 무보증이라는 완전한 불법거래가 번개시장처럼 이뤄졌다.

보험사는 금융보험업으로 유통업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손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험사가 ‘전손 자동차(폐차)’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보험사가 자동차를 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손보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영업을 했다면 불법이다.

또한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와 그 임직원들이 침수된 중고차를 판매·관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들 모두가 무자격자인 보통의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자동차매매알선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경매를 통해 차량을 구매한 업자들도 법률위반이다.

현행법에서 ‘무등록 상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무계약 전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금소연은 대형 보험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현수막을 내걸어 놓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으로 거래되는 차량들은 무자료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매된 자동차들은 대포차로도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게 된다.

금소연은 2018년 연간 50만 대이상 무등록, 무자료, 현금으로 불법거래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험동산 이력실명제’는 보험 보상 처리가 완료된 뒤 손해보험업계가 인수한 보험동산(보험 가입된 자동차, 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명과 거래 이력 등을 IT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클린거래제도다.

이를 통해 ‘사고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 자동차가 아닌 채권으로 확보해 현금을 회수하게 됨으로써 보험사가 유통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투명거래가 이뤄진다. 이 제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채택돼 도입을 검토중이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무등록 무자격으로 반복되는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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