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선물받은 선글라스에 흠집이 나있어 환불을 요구했더니 판매자는 태그 제거를 이유로 거절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레이벤 선글라스를 구매한 후 A씨에게 선물했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오른쪽 안경테 부분에 균열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흠집도 확인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여자친구가 구매한 선글라스 대금 14만7000원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제품을 착용하거나 상품설명서가 붙어 있는 태그를 제거하면 상품가치의 훼손으로 재판매가 곤란하다고 했다.

제품이 훼손됐다면 태그를 제거하기 전에 알았을 것이므로 태그 제거 후 제품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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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제거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판매자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선글라스 대금 14만7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유롭게 구매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판매자는 A씨가 제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철회권 제한은 단순한 사용이 아닌 사용으로 인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A씨가 재화에 부착돼 있는 태그를 제거했다는 점 및 제품이 처음 수령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됐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귀책사유에 따라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판매자가 태그 제거 시 교환 또는 환불 불가임을 A씨에게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제17조에 규정 된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동법」 제3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한편, A씨는 구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철회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A씨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제품을 선물 받은 것으로 이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해 물건에 대한 처분 권한은 A씨에게 있어 A씨의 철회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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