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비자가 마카롱을 먹던중 금으로 된 보철물이 파손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힌 카페에서 마카롱을 6개 구매(1만5000원)해 다음 날 자택에서 섭취하던 중 '우두둑' 소리와 함께 무언가 씹혔다.
통증이 발생해 살펴보니 아래쪽 어금니 보철물(금)에 구멍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판매업자에게 통보 후 치과 진료를 받았다.
판매업자는 매장에서 섭취한 것이 아니므로 보철물 파절과 마카롱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업자 관할 지자체에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이물질 혼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양 당사자 확인과정에서 해당 물질이 마카롱 내 들어있는 패션프루트씨로 드러났다.
A씨는 마카롱 내 열매 씨가 원인으로 무심코 섭취하다 발생한 피해이므로 최소한 주의문구라도 있어야 한다며 시정 요구했다.
A씨는 판매자가 가입한 보험에 보상청구 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혼입된 열매 씨가 이물질인지 여부, 열매 씨와 치아파절과의 상관관계가 관건으로 봤다.
소비자원은 패션프루트 씨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마카롱 종류의 하나의 재료로 이물질이 아니라는 점과, 그 강도가 통상적으로 보철물을 파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업자에게 치아 파절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씨가 치아에 박힐 경우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가 ‘주의표시’를 당부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봤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의 보상 또는 판매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해 볼 것을 권고했다.
당사자는 보험사의 보험청구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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