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의 액상 누수로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가 전액 환불을 거절당했다.  

A씨는 매장에서 전자담배를 14만 원에 구입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중 니코틴 액체가 흘러 나와 두통이 발생했고, 잇몸이 주저앉고 손가락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구입했으나 사용 중 액상 누수 등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액상 등 소모품을 이미 A씨가 개봉해 사용한 상황이므로 기기 대금의 80%인 9만6000원의 환급 또는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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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 구입 대금 14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제품을 구입하고 2일 만에 액상 누수 등이 발생한 것은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 제3항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A씨의 요구대로 판매자는 환급을 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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